정무위, 워크아웃 지원 '기업 촉진법'·개인채무자보호법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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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워크아웃 지원 '기업 촉진법'·개인채무자보호법 등 의결
  • 김호정 기자
  • 승인 2023.11.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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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추심 연락 횟수 7일 7회 등 규정
위기 기업 워크아웃 지원 법안 3년 연장
신협 지배구조·운영 미비점 개선법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28일 채권 추심을 받는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가 이번에 의결한 개인금융채권법률은 연체가 발생한 경우 채권금융회사가 대출 잔액 전부에 대한 이자를 물리는 것이 아닌 연체한 금액만 연체 이자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 채무자의 주택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채권 추심연락은 일주일에 7회를 초과해 연락할 수 없도록 정하는 등 개인 금융채무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위는 또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법원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기 전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절차를 할 수 있도록 한 워크아웃 제도 법안의 기한이 끝남에 따라 이를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개선 촉진법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와 지역간 협력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손해사정사 유형에 따른 보험회사의 준수사항 및 손해사정사의 의무 위반할 경우 제재를 담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소위 의결을 마쳤다.

이들 4개 법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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