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추심 연락 횟수 7일 7회 등 규정
위기 기업 워크아웃 지원 법안 3년 연장
신협 지배구조·운영 미비점 개선법 의결
위기 기업 워크아웃 지원 법안 3년 연장
신협 지배구조·운영 미비점 개선법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28일 채권 추심을 받는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가 이번에 의결한 개인금융채권법률은 연체가 발생한 경우 채권금융회사가 대출 잔액 전부에 대한 이자를 물리는 것이 아닌 연체한 금액만 연체 이자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 채무자의 주택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채권 추심연락은 일주일에 7회를 초과해 연락할 수 없도록 정하는 등 개인 금융채무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위는 또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법원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기 전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절차를 할 수 있도록 한 워크아웃 제도 법안의 기한이 끝남에 따라 이를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개선 촉진법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와 지역간 협력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손해사정사 유형에 따른 보험회사의 준수사항 및 손해사정사의 의무 위반할 경우 제재를 담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소위 의결을 마쳤다.
이들 4개 법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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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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