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연 2% 주담대 등장… 결혼·출산 시 금리 추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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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연 2% 주담대 등장… 결혼·출산 시 금리 추가 인하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3.11.2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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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 지원 프로그램’ 확정
가입 요건, 소득 5천만원 이하 만 19~34세 대상
분양가 80%까지… 저축이자 연 4.5% 제공
청년 월세 대출 지원 연령, 30대 후반까지 확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연 2%대 청년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추진한다. 무주택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담대와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연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근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2%대로 묶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혜택 인원은 연간 10만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프로그램 시작은 '청년 전용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했다. 가입 요건이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됐고, 제공 금리는 4.5%로 상향됐다. 납부 한도 역시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만기는 최장 40년으로 2025년 출시 예정이다.

이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결혼·출산·다자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받는다.

청년 전·월세 관련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주택기금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청년보증부 월세 대출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저리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늘려 전·월세 부담을 낮춰드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지원 대상 연령 기준을 30대 후반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당정은 고령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계층 등 세대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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