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수십억 대출 뒷돈 챙긴 은행지점장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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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 수십억 대출 뒷돈 챙긴 은행지점장 징역 5년 선고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3.07.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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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법인 나눠 대출 신청 '쪼개기 대출' 이용
부산지방법원 정문, 사진=강영범기자

수십억원대 불법 대출을 해준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전 은행 지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수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네고 부당 대출을 받은 4명은 최고 징역 2년6개월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9월 지점장 전결로 11개 법인에 43억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분양대행업자 B씨로부터 실사주 C씨 등을 소개받고 불법 대출을 해준 대가로 현금과 주식, 골프채 등 65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은 은행에 부실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자금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여러 법인으로 나눠 대출을 신청하는 일명 '쪼개기 대출'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A씨는 피고인들에게 대출을 위한 법인 설립 및 업태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지시해 피해회사에 상당한 손해의 위험성을 초래했다"며 "부정한 대출 실행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이를 받기도 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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