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 "법무부, 로톡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고려해야"
상태바
한국소비자연맹 "법무부, 로톡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고려해야"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3.07.20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급자 중심 아닌 소비자 관점 필요"
민사소송 10건중 7건 ‘나 홀로 소송’
법률플랫폼, 법률서비스 시장 확장
지난해 8월, 광고 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 소속 윤성철 변호사(가운데) 등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이용을 막아온 대한변호사협회의 이종엽 회장 등 간부들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 전 입장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8월, 광고 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 소속 윤성철 변호사(가운데) 등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이용을 막아온 대한변호사협회의 이종엽 회장 등 간부들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 전 입장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연맹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 심의와 관련, 법률시장 소비자 중심의 전향적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낮아 이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이 문제를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관점을 고려해 판단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법률 플랫폼 ‘로톡’에 대한 변호사볍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한다. 만일, 법무부가 대한변협의 징계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로톡은 존폐 기로에 설 정도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비자연맹은 "법률서비스 시장은 그동안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며 "소비자는 적당한 아는 사람의 추천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불만이 있어도 어디에 하소연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법률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이고 변호사의 선임이나 법률서비스 이용비용의 적정성 등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민사소송 10건 중 7건이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나 홀로 소송’이라고 하는데 이는 소비자들에게 변호사의 문턱이 여전히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지난해 법률서비스 및 플랫폼 이용 소비자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절반이 넘는 52.5%는 법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변호사 정보를 찾을 수 없다고 답했다. 민사소송의 73%와 형사소송의 약 46%는 변호사 없는 나홀로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 "변호사 공공성, 소비자 편익 서로 조화돼야"

대한변협은 소속 변호사들이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업무 규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개정하는 등 자체적인 징계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올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변협과 서울협회가 변호사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하고 따르지 않는 경우 징계한 건 잘못이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원(각 10억원)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탈퇴할 수도 없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징계권을 이용해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했다고 봤다. 두 단체는 곧바로 시장명령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 공정위 제재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 상태다. 

이에 대해 소비자연맹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리걸테크 사례를 들며, 변호사의 공공성과 소비자 편익의 조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해외 리걸테크 선진국에서는 계약서, 고소장, 유언장 등 간단한 법률문서를 인공지능(AI) 기술로 자동 작성하고 검토하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리걸테크가 등장하기 시작한 2014년부터 리걸테크 기업과 협업해 변호사법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소비자연맹은 "일본의 사례처럼 상호협력해 미래를 준비한다면 소비자에게는 법률서비스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는 법률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증가로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법률서비스 시장도 확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연맹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연구결과를 근거로 인용했다. 법률플랫폼이 비용 장벽 때문에 법률접근이 어려웠던 소비자들에게 더 큰 효용을 제공할 것이란게 골자다.

변호사와의 상담료가 평균 10분에 2만원 수준일때 플랫폼의 존재로 인한 변호사를 찾는 소비자의 비율은 18.8% 증가하는데, 이를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로 환산하면 시장 규모가 약 26.7%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분석이다. 특히 플랫폼의 존재가 법률서비스 이용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이용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연맹은 "플랫폼에 대한 투명성 이슈 제기와 함께, 독점화로 소비자들이 종속되고 선택이 제한돼 비용 증가 문제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은 막을 수 없고 우리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가 편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나아가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포함해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적인 행위와 플랫폼의 역기능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할 것"이라며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논리와 힘에 의해 소비자의 편익과 선택이 방해되는 일은 없도록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뜻을 밝혔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