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우려 '단기납종신보험' 판매 제동... 과도한 상품설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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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우려 '단기납종신보험' 판매 제동... 과도한 상품설계 제한
  • 문혜원 기자
  • 승인 2023.07.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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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환급률 100%' 종신보험 구조 개선
운전자보험 최대 20년 제한... 부당승환 우려
담보·보장 오인소지 어린이보험 상품명 제한
생명보험업계에 협조 공문... 감독 행정 강화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시장경제DB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시장경제DB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업계가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보험·운전자보험 등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설계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독행정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보험사들의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활동이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운전자보험과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계약마진(CSM) 증대 등을 위한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판매로 보험사 건전성이 악화되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먼저 100%가 넘는 환급율을 내세워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포장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키우는 무·저해지상품의 장기 유지보너스 지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납입 완료시(7년납 미만은 7년 시점) 환급률을 100%이하로 제한해 과잉경쟁을 막을 방침이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적거나 없지만 표준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표준형 보험과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면서 보험료가 싼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이후 환급률이 표준형보다 높았다.

아울러 운전자보험의 보험기간도 최대 2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보험업계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 개정으로 적정 보장한도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보험기간을 최대 100세로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부당 승환 우려가 높고 운전이 어려운 80세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어린이보험은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할때 소비자 입장에서 담보 및 보장면에서 오인 소지가 있는 상품명을 제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가입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함에 따라 어린이 특화상품에 성인이 가입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판매가 심화되고 있다”며 “어린이에게 발생빈도가 희박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성인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부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관련내용을 협조문 형식의 공문으로 생보사에 보낼 예정이다. 이후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 판매 중지로 인한 절판 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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