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금융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 오프라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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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금융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 오프라인까지 확대
  • 문혜원 기자
  • 승인 2023.07.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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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온라인 신청 본인계좌 이어 2단계 조치 시행
피해 종료시 거래점 방문해 지급정지 계좌 해제 가능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오는 5일부터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를 직접 지급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서비스를 오프라인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이 한번에 편취당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를 시행중인데 이번에 2단계로 영업점 및 고객센터 등 오프라인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를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대신 피해 우려가 종료되면 거래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정지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는 본인계좌에 대한 일괄지급정지서비스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함으로써 디지털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증대되고 영업시간외 야간 및 주말에도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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