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온라인 신청 본인계좌 이어 2단계 조치 시행
피해 종료시 거래점 방문해 지급정지 계좌 해제 가능
피해 종료시 거래점 방문해 지급정지 계좌 해제 가능
금융당국이 오는 5일부터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를 직접 지급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서비스를 오프라인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이 한번에 편취당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를 시행중인데 이번에 2단계로 영업점 및 고객센터 등 오프라인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를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대신 피해 우려가 종료되면 거래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정지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는 본인계좌에 대한 일괄지급정지서비스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함으로써 디지털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증대되고 영업시간외 야간 및 주말에도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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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원 기자
maya4you@meconomynews.com
소상공 · 금융 담당하고 있습니다. 뻔뻔하게 질문하고 겸손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