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으로 1억 벌기' 주식 리딩방 퇴출... 수익률 허위표시 1년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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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으로 1억 벌기' 주식 리딩방 퇴출... 수익률 허위표시 1년이하 징역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3.06.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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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오픈 채팅방 등 온라인 채널 영업 금지
라덕연 '에베레스트파트너스' 등 미등록
정체 불명의 주식 리딩방 권유 문자. 사진=시장경제DB
정체 불명의 주식 리딩방 권유 문자. 사진=시장경제DB

“100% 수익 보장해드립니다”, “저희 채팅방 들어오셔서 100만원으로 1억원 만드세요”, “저희만 믿고 투자하세요”

앞으로 이러한 투자 리딩방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에서 수익률 허위표시 처벌을 신설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온라인 양방향 채널 영업을 금지토록 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소위를 열고 주식시장내 불공정거래의 온상이 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 리딩방 개설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홍성국·김병욱 의원 각각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온라인 양방향 소통 채널 영업을 금지해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등에 존재하는 각종 리딩방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온라인 양방향 채널은 주로 주가조작범들이 개인투자자를 구슬려 자신들이 선행매매한 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1대1 채널을 통해 영업하는 것만 금지해 왔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일일이 리딩방을 확인하지 않고선 처벌이 불가능했다.

허위·과장 광고 규제도 강화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수익률을 허위 표시하거나 손실보전·원금보장 등의 내용을 광고에 담으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2019년 862개, 2020년 1246개, 2021년 1578개, 2022년 2036개, 2023년 6월까지 2148개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느슨한 의무 교육.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려면 금융투자협회에서 대면으로 ‘신고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대면 집합교육은 2020년 2월20일을 끝으로 중단됐다. 이후 대면교육은 한달에 2차례 이뤄지는 ‘이러닝 교육’ 이수로 대체된 상태다. 손쉬운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절차가 더 느슨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절차는 결격 사유(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등)만 없다면 교육 이수후 수료증 등 서류제출과 함께 단순신고만 하는 게 전부다.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 7월1일부터 예비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느슨한 절차에 유령업체도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 등록된 한 업체는 ‘깡통 사이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라덕연씨는 2014년 7월 유사투자자문업 머니사이언스인베스트 설립을 시작으로 에베레스트파트너스, 호안, 알앤케이투자자문 등 여러 업체를 설립하고 폐업을 반복했다. 이중 에베레스트파트너스, 호안 등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등록조차 되지 않았다.

홍성국 의원은 “법이 2년전에만 통과됐더라도 이번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투자문화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법안인 만큼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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