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율 규제 7월부터 정상화... LCR 연말까지 9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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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대율 규제 7월부터 정상화... LCR 연말까지 95% 적용
  • 문혜원 기자
  • 승인 2023.06.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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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시장 현안점검 소통회의 개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내달부터 단계적 정상화

작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가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된다. 

금융당국은 20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현안점검 소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안정된 시장상황, 금융권의 대응여력 등을 감안할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아도 금융사들이 대응 가능한 상황이지만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해 일부조치는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은행 예대율, 지주사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보험퇴직연금 차입한도 규제완화조치는 7월부터 정상화하고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는 7~12월까지 95%를 적용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되 내년이후 규제비율은 시장상황에 따라 올해말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한 저축은행 예대율, 여전업권 원화 유동성비율·부동산 PF취급한도, 금투 ELS 헤지자산내 여전채 편입비중 완화조치는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키로 했다.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하지만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돌발적 금융시장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상화 유예, 규제비율 하향 등의 필요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월별 만기도래분의 125%이내에서 발행하고 있는 은행채는 분산 발행 유도를 통한 채권시장 부담 완화를 위해 발행규모는 유지하되 7월부터 관리기준을 월별에서 분기별 만기도래분으로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LCR 산정시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해 대차거래(소유권 이전) 방식 수취 채권담보를 고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고 ▲중장기 유동성비율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산정시 한국은행에 제공한 차액결제 담보중 미사용분에 대해 낮은 필요안정자금(RSF) 가중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은행권의 유동성비율을 개선할 수 있는 보완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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