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최대 2억원內 대출방안 검토
상태바
'전세사기' 피해자 최대 2억원內 대출방안 검토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3.04.20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긴급 경락자금 대출기간, 최장 40년 검토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지 구입을 희망할 경우 정부가 '최대 2억원'을 대출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금융권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중 경매진행으로 주거 상실이 예정된 경우 긴급 경락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원한도는 1차 법원감정가내로, 매입금액 100% 최대 2억원, 상환기간은 최장 40년이다. 특히 피해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초 1년간 산출된 금리에서 2%포인트(p)는 감면해 줄 계획이다. 

경매 완료로 주거가 상실된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나 구입자금 대출이 지원된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전세계약금 3억원내로, 한도는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수준이다. 또한 구입자금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 수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9일 가진 기자간담회서 "장기거치 경락자금 대출 지원 등은 이미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금융감독원 등과 연관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