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손태승 중징계 부당"... DLF 사법 리스크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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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손태승 중징계 부당"... DLF 사법 리스크 털어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2.12.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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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손태승 회장 최종 승소 확정
"내부통제 마련의무로 처벌 부당"
대법원 전경. 사진=시장경제DB
대법원 전경. 사진=시장경제DB

대법원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손태승 회장의 향후 거취에 금융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DLF 관련 문책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은 2017년 경 DLF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가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대규모 원금 손실로 이어졌다.

당시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손태승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 처분했고 이에 손 회장은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 역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할 의무를 확대 해석하고 유추해 일부 준수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법치와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법원이 금융당국에 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고 논평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관계기관과 함께 실효성있는 내부통제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내부통계기준 설정과 운영기준의 규범력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이익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금융은 16일 정기 이사회를 앞두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날 손태승 회장의 연임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손 회장은 DLF관련 사법리스크를 털어냈지만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라임 펀드와 관련해서도 중징계를 받은 바 있어 연임을 위해서는 소송 등으로 시간을 벌어야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태승 회장 임기중 실적이나 민영화 달성 등 공로가 크고, 사모펀드 이슈가 근본적인 경영 전문성과 직결된 것은 아니라는 분위기가 있다"면서도 "연임을 하려면 소송으로 인한 당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풀어갈 카드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 제공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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