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로나 격리입원치료비·진단검사비 전액 국고 부담
상태바
내년부터 코로나 격리입원치료비·진단검사비 전액 국고 부담
  • 김흥수 기자
  • 승인 2022.11.10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23년도 코로나 의료비 예산 8,734억원 증액
강은미 의원, 건보부담 예상 치료비와 진단검사비, 의료진 감염관리수당 증액 요구
격리입원치료비 1,234억, 진단검사비 6,900억, 의료진 감염관리수당 600억원
사진=강은미의원실
사진=강은미의원실

내년부터 코로나 등 감염병예방과 관련한 의료비용은 전액 정부와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열린 예산심의에서 정의당 강은미의원이 증액을 요구한 코로나 의료비용(격리입원치료비, 진단검사비)과 의료진 감염관리수당 등 8,734억원의 예산을 의결했다. 

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있는 코로나 등 감염병 관련 의료비용은, 감염병예방법 제3조, 제4조, 제67조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2023년도 관련 비용을 전액 국고로 편성하기 위한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코로나 의료진에 대한 감염관리수당 지급기한이 올해 9월까지인 점과 2023년 예산 미수립 등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불용액 및 예비비 등을 통해 4분기분을 지급하고, 2023년도 예산 600억원을 증액 요구해 반영키로 했다.  

세부 증액 내용은 격리입원치료비 1,234억원, PCR 등 진단검사비 6,900억원, 의료진 감염관리수당 600억원 등 총 8,734억원이다. 

강 의원은 “법률과 절차에 따른 감염병 관련 의료비용의 국고 부담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여전히 감염병 심각단계를 유지하고 있고 코로나 병상이 가동 중인데 9월을 끝으로 의료진에 대한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지금껏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의료진에 대한 정부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남은 4분기는 불용액과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반드시 지급돼야 하고, 2023년 예산도 다시 세운 만큼, 의료진이 지치지 않고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예산이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된 만큼 예결위에서도 취지에 따라 반드시 의결되길 희망하며 남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와 명확한 부담률 명시, 과소지원 문제 해결까지 법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