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공룡 플랫폼의 독점·불공정 행위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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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 "공룡 플랫폼의 독점·불공정 행위 막겠다"
  • 김흥수 기자
  • 승인 2022.11.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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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플랫폼의 정의 규정
자사 상품 우대 등 차별적 취급 규제
공정거래위원회 내 플랫폼 시장감독국 설치
배진교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독과점 방지하겠다“
사진=배진교의원실
사진=배진교의원실

시장지배적 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은 8일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플랫폼 내에서 자사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이해충돌행위 금지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정의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부당한 기업인수합병 금지 ▲ 플랫폼내의 자사제품 차별취급행위 금지 ▲플랫폼 시장 감독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코로나 장기화와 디지털 경제 확대 등으로 인해 급성장했다. 영역을 불문하고 시장이 확대되면서 많은 중소상인, 자영업자, 노동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영역으로 편입되고 종속성이 심화되는 추세다. 독과점 지위에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지배력을 악용한 불공정행위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기업이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했지만 동시에 독과점 문제로 인한 부작용도 낳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납품단가 후려치기, 중소기업 기술탈취,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의 불공정행위가 대표적이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와 비슷하게 이커머스 시장이 확산되면서 네이버쇼핑의 ‘알고리즘 조작’, 배달의민족 ‘깃발꽂기', 쿠팡의 ‘아이템위너 갑질’과 소비자 기만, 카카오 T의 ‘콜 몰아주기'와 ’타사가맹택시 배제’ 등 사회적 논란이 되고, 일부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는 자율규제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만큼,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는 지적이다. 

배진교 의원은 “과거 대기업이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하면서 동시에 독과점으로 인한 불공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졌다”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 서둘러 플랫폼의 독점을 규제할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독과점 규제는 도리어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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