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덮친 임금피크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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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덮친 임금피크제 논란
  • 문혜원 기자
  • 승인 2022.08.3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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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판결 후폭풍... 금융권 첫 무효 소송戰
KB노조협의회, 책임 있는 대화" 촉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결함 악용" 우려
임금피크제 법정 공방 예고
KB국민은행 '임금피크제'논란이 지주회장 CEO책임론 문제까지 번지고 있다. (여의도 KB국민은행 신사옥 전경). 사진=시장경제DB
KB금융그룹이 임금피크제 논란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사진=시장경제 DB

KB금융그룹이 임금피크제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5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단초가 됐다. 임금피크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최고경영자(CEO) 책임론까지 터져 나오면서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노조는 서울중앙지법의 KT 판결을 기점으로 사측에 개선 조치를 촉구하는 등 금융권에선 처음으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전(戰)에 돌입한 상태다. 조만간 노사 간 법적공방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에는 KB금융그룹 계열사 10곳으로 구성된 KB노조협의회가 지주 측에 책임 있는 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지주 측은 해당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 권한과 관련한 법적 책임은 지주 회장이 아닌 각 계열사 CEO에게 있다는 이유에서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이슈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없다”면서 “노조의 요구도 사실 현 제도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노조 측은 “지주가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위법 판결 이후 대화를 촉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선 현장에서는 임금피크제 문제를 개선하려면 금융지배구조법부터 먼저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기업이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이나 지배구조법상의 결함을 악용해 ‘헤드쿼터’ 개념으로 직원들의 처우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현행 노동법 기준으로는 임금피크제의 경우 개별 사업장의 노사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협의돼야 하고 이에 따라 법적 책임은 각 계열사 CEO가 지게 돼 있다”며 “하지만 사실상 지주사가 총 책임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금피크제 개선 여부에 대한 책임도 회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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