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서 가능할까... 국토·법무부, 임대차법 개선 TF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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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서 가능할까... 국토·법무부, 임대차법 개선 TF 발족
  • 이준영 기자
  • 승인 2022.07.3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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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법무부 양 부처 공무원·전문가 참여
제도개선 정부안 이르면 연말쯤 나올 전망
관건은 국회 설득... 더민주 협조 나설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시장경제신문DB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시장경제DB

정부가 전월세 시장 혼란의 주범으로 지적되는 임대차2법을 수술대에 올렸다. 

27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동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성급히 하기보다 충분한 분석과 논의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소야대 형국에서 임대차2법을 입법한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선할 대상은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두 가지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4년(2+2)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5%로 제한됐다. 이 과정에서 전세 매물 감소와, 신규 전세 계약시 가격 폭등의 부작용도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TF에 양 부처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부동산·경제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도 함께 참여시켜 대안을 모색한다.

전문기관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과 민사법학회 등이 공동으로 수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용역을 통해 국토부는 현행 임대차 제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새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분석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해외 입법사례를 분석해 국내법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임대인·임차인 간 법률관계 등 주택임대차 관계의 법률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TF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이번 임대차 제도 개선 정부안이 빨라야 연말쯤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관건은 국회 설득이다. 특히 임대차3법을 입법시킨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할 지는 미지수다. 현재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임대차2법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해 정권까지 넘겨줬다며 반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반면, 오히려 현행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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