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패싱... 국토부, 코로나 지원금 '특수여객 기사' 제외 논란
상태바
3번째 패싱... 국토부, 코로나 지원금 '특수여객 기사' 제외 논란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2.06.21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수종사자 ‘고용·소득 안정지원금 300만원’서 ‘특수여객’만 제외
국토부, 지난해부터 3연속 패싱에 특수여객 업계는 시위 예고
장의버스. 사진=시장경제DB
장의버스. 사진=시장경제DB

국토교통부가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버스 운수종사자로 분류되는 특수여객 운수종사자를 올해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2021년, 2022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이어 3연속 코로나 지원금 제외다. 특수여객업계는 업계 최초로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특수여객 시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62조원 규모)이 통과되면서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고용·소득 안정지원금 300만원이 통과됐지만 ‘특수여객’은 빠진 것으로 7일 확인됐다. 2021년과 2022년 진행했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외에 이어 특수여객 운수종사자만 3연속 코로나 지원금을 패싱 당했다.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버스 운수종사자는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까지 6종으로 나뉜다. 특히, 고속·시외·시내·마을버스는 준공영제 등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어 타 운수종사자에 비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덜한 곳이다. 오히려 규모와 기사들 월급만 놓고 보면 특수여객이 가장 적고 열악하다. 2021년 말 전국 특수여객 취업 운수종사자수는 1592명으로 타 업종의 10분의 1, 20분의 1 수준이다. 차량 1대만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운수종사자들이 고령(60~70대)이다보니 매출 파악 조차 힘든 곳이 대다수다.

특수여객은 제외 이유도 설명 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수여객 관계자는 “우리가 패싱 된지 기사를 보고 알았다”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외 당시 국토부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해 코로나 지원금 때, 다음 추경 때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여객 운수종사자들이 지원에서 제외된 이유는 국토부가 예산 지급 대상에서 ‘특수여객 운수종사자’만 빼고 예산안을 올렸기 때문이다.

논란에 대해 국토부에 수차레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은 닿질 않았다.

한편, 특수여객업계는 국토부 시위를 예고했다. 조만간 열리는 연합회 임시총회에서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 집단 차량 시위, 여객법 불복종 내지 보이콧, 탈퇴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관욱 전국특수여객연합회장은 “특수여객업계는 그동안 규모가 작아 되도록 국토부 행정에 최대한 발을 맞춰 업계를 이끌어 왔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지원금 패싱부터 요소수 패싱, 친환경 차량 연료 보조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사정을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 진행하는 의도적인 왕따에 가깝다. 계속 이런 식이면 우리 업계도 여객법 불복종 등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