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5.1억·서종욱 3.9억... 대우건설 '4대강 담합 과징금'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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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5.1억·서종욱 3.9억... 대우건설 '4대강 담합 과징금' 배상 판결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2.05.1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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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들, 박삼구 前 회장 등 당시 이사들에 주주대표 소송
서 전 대표 3억9500만원, 박 전 회장 5억1000만원, 타 이사들 4500만~1억200만원 배상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사진=연합뉴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사진=연합뉴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 등이 대우건설 4대강 담합 과징금을 물게 됐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 등 13명이 박삼구 회장,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 등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주대표 소송이란 경영진의 불법·부당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봤을 경우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배상금이 당사자가 아닌 회사로 귀속되는 공익적 성격을 지닌다.

대우건설은 2014년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96억여원),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24억여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160억여원), 경인운하사업(164억여원) 입찰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466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서 전 대표에게 4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 전 회장 등 다른 이사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 후 서 전 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났다. 경제개혁연대는 항소를 제기했다.

2심에선 서 전 대표 3억9500만원, 박 전 회장 5억1000만원, 다른 이사들도 4500여만원에서1억200만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 전 대표와 박 전 회장 과징금 배상과 관련해 대우건설은 “아직 판결문이 오지 않았다. 판결문을 확인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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