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 아이파크 붕괴 원인은 "HDC현산의 무단 구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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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 아이파크 붕괴 원인은 "HDC현산의 무단 구조변경"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2.03.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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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산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委 14일 조사 결과 발표
콘크리트 품질관리·감리 소홀 등 전반적 관리 부실도 붕괴 영향
김영국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규용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영국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규용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광주 화정 아이파크의 붕괴 원인은 HDC현대산업개발의 부단 구조변경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 충남대 김규용 교수, 이하 사조위)는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붕괴사고는 PIT층(옥상층인 39층과 38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의 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39층 하부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돼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부상 1명이 발생한 사고다.

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으며, 1월 12일부터 약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했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원인 조사활동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 뿐만 아니라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진행으며, 매주 정례회의를 개최해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검증했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핵심 붕괴 원인을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무단 구조변경으로 결론지었다.

먼저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했다. 당초 설계는 ‘일반 슬래브→데크슬래브’이었고, 지지방식은 ‘가설지지대(동바리)→콘크리트 가벽’ 순이었다.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함에 따라,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해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돼었다는 게 사조위의 결론이다.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다음으로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를 조기 철거(사진)하여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붕괴가 이어졌다.

세 번째로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미달(17개층 중 15개층)했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은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해 붕괴 등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다는 게 조사위의 분석이다.

조사위는 공사관리 측면에서도 사고원인이 존재했다고 밝혔다.

먼저 조사위는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위의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아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또한, 감리자는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사조위 김규용 위원장은 “(붕괴원인)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약 3주 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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