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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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2.02.2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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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반기 걸쳐 역대 최대규모 지원 예상
부산시청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부산시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사업비를 1,001억원으로 전기자동차 5,969대(승용차 4,885대·화물차 1,008대·버스 76대)에 대한 구매를 지원한다. 특히,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큰 화물(택배) 전기차 보급과 택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분야 전기차 전환을 확대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050만원, 화물차는 1대당 최대 1900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 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5,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인 최대 1050만원을, 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가 지원되며 8,500만원 이상 고가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취약계층(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과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 큰 차량 구매자(택시·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등에게는 보급 물량의 10% 이상을 우선순위 보급한다.

전기 택시는 250만원이 추가 지원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승용, 화물)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 및 시비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4,000여대를 대상으로 구매지원을 추진해 상·하반기에 걸쳐 역대 최대규모인 전기자동차 총 1만여대에 대한 구매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전기 화물차 보급과 택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분야에서 전기차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고농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부산이 그린스마트 도시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빈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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