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하빈기 청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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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하빈기 청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박안식 기자
  • 승인 2021.09.0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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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17일 인구교육과에서 신청‧접수
거창군청 사진.=거창군
거창군청 사진.=거창군

거창군은 ‘2021년 하반기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신청받는다.

이 사업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1. 9. 1.)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서, 신청자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액은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대상은 2016년 9월 1일∼2021년 9월 1일 기간에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 또는 출산가정과 2016년 6월 1일∼2021년 6월 1일 기간에 타 시·군·구에서 거창군으로 전입한 전세 거주세대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에서 지급하되, 2021년 대출기간 의 이자납부 만료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대상별 지원 최고금액은 출산가정 150만원, 신혼부부 100만원, 전입세대 50만원으로 최대 3년(연 1회)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확인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등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2021년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창군 인구교육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청년들이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만들어나가는 사업 중 하나로서 주택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군은 신청자의 소득금액, 무주택여부 등을 확인해 10월 초순경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거창군 인구교육과(055-940-881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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