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법인택시 운전자 소득안정자금 80만원씩 지급
상태바
부산시, 법인택시 운전자 소득안정자금 80만원씩 지급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1.08.18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 1일 이전 입사자, 현재 동일 법인 근무 중인 종사자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부산시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득감소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안정자금을 ‘제4차 법인택시 종사자 한시지원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 계획에 따라 지난 3~13일 7985명의 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았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소득안정자금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당 8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을 신청한 이들은 매출이 감소한 96개 택시업체 소속 운수종사자로 올 6월1일 이전에 입사해 지난 3일 현재 동일 법인에 계속 근무 중인 종사자다.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급자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 1~3차 지원 당시 법인의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수종사자나 소득감소를 개인적으로 확인 받은 종사자는 근속 요건만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안정자금 소요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시는 소득안전자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격 여부 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본인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