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지주, 국내 최초 '투뱅크' 체제 내부등급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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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지주, 국내 최초 '투뱅크' 체제 내부등급법 승인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1.07.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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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본·보통주자본비율 200bp 상승 예상
사진=BNK금융 제공
사진=BNK금융 제공

BNK금융지주가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Ⅲ 기준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았다. 

BNK는 부산은행(2017년 6월 승인)과 경남은행(2011년 9월 승인) 등 총 9개의 자회사를 보유한 금융그룹이다. 지난 2017년 9월 그룹 통합모형 등의 기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부등급법 관련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제조직, 내부규정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았다.

내부등급법은 은행이나 은행계열사를 보유한 지주회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리스크모형과 기준을 적용해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토록 하는 인정하는 제도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추정한 리스크 측정요소(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부도시 익스포져)를 활용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것으로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엄격한 인증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BNK금융 관계자는 "이번 그룹 내부등급법은 부산·경남 양행을 통합하지 않고 각각 투뱅크 체제를 존속한 상태에서 승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BNK금융지주는 양행에서 운영 중인 내부등급법 체계를 그룹 기준으로 리뉴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내부등급법의 승인으로, BNK금융지주의 2021년 3월 기준 BIS총자본비율은 14.69%, 보통주자본비율은 11.67%로 기존 대비 약 200bp 이상 상승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NK금융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체계가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정한 글로벌 기준을 충족해 높은 수준의 대외 공신력을 얻게 됐고, 향후 투뱅크 체제 금융지주회사 내부등급법 승인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BNK금융그룹 김지완 회장은 "국내 최초 투뱅크 체제에서의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BNK금융지주의 높은 리스크관리 수준이 증명돼 매우 기쁘다"며 "BNK금융그룹은 이번 내부등급법 승인을 계기로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혈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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