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DSR 규제 강화돼도 '기분양 잔금대출'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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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DSR 규제 강화돼도 '기분양 잔금대출' 문제 없다"
  • 양원석 기자
  • 승인 2021.05.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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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DSR 규제 확대'에 예비 입주자 우려 커져 
당국 "전례대로 지침 마련"... '경과규정' 적용될 듯  
사진=SBS 뉴스 화면 캡처.
사진=SBS 뉴스 화면 캡처.

정부가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올해 7월부터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이미 분양을 받은 예비 입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방침의 적용을 받아 모든 잔금대출이 막힐 수 있다”는 근거 불명의 소문도 퍼지고 있다. 정부는 “기분양 아파트 잔금대출 실행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시장 불안 해소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중도금 및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규정 변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만간 정리해서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며 “과거 전례에 맞춰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복수의 시장 전문가들도 “기분양 예비 입주자들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할 때 예비 입주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경과규정’을 마련하곤 했다. 대표적 사례가 2019년 12·16 대책이다.

당시 정부는 같은 해 12월 23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강화된 새 규제를 적용했다. 다만 그 전날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착공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경과규정을 적용했다. 그해 12월 22일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조합의 경우에도 종전 기준이 적용됐다. 다만 새 규제 시행 이후 분양권을 전매했다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도록 했다. 정부의 12·16 규제 경과규정은 이후 업권별 감독규정에 반영됐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모두 포함한다. '개인 단위 DSR 규제'는 은행권 40%, 비은행권 60%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로서 신용대출 총액 1억원이 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차주(개인) 단위 DSR’의 확대 적용 계획을 발표했다. 당국의 발표로 개인별 DSR 적용 대상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당장 7월부터는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개인,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이 넘는 대출자는 모두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공개하면서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언급하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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