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채굴하면 20% 세금 매긴다... '전기요금'은 빼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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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채굴하면 20% 세금 매긴다... '전기요금'은 빼주기로
  • 홍성인 기자
  • 승인 2021.05.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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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부과
채굴 과정 사용 전기세 세금서 제외
전기세 등 산출 쉽지 않아 시행착오 우려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정부가 내년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대해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과세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필요경비 산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정부는 내년부터 250만원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도 과정에서 지불하는 거래 수수료, 채굴 과정에서 필요한 전기세 등의 필요경비는 순수 수익금액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납세자 본인이 제외할 금액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제외 금액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 PC방 등에서 가상자산을 채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컴퓨터가 어느 정도의 전기료를 사용했는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며 “보다 명확한 규정이 정해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으면 괜찮겠지만 차이가 클 경우에는 자료 요구가 뒤따를 수도 있다”며 “국세청의 요구를 대비해 증빙서류를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먼저 시행한 미국은 사업적 채굴과 비사업적 채굴로 나눠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가상자산 채굴사업을 하고, 장비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으며, 400달러 이상의 채굴소득을 발생시키는 사람을 사업적 채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15.3%의 자영업세가 부과되고 채굴 사업비용은 공제된다. 하지만 비사업적 채굴자는 채굴소득을 경상소득으로 규정하고, 채굴 과정의 손실은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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