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100% 배상' 권고 유력... "금감원, 책임회피 위해 급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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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100% 배상' 권고 유력... "금감원, 책임회피 위해 급봉합"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1.03.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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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 배상에서 판매사 책임으로 입장 급선회
윤석헌 금감원장, '착오 의한 계약취소' 시사
법조계 "권고일 뿐... NH투자증권, 법정 갈 수도"
피해자들 "사태 장기화 안돼... 보상이 우선"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시장경제DB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시장경제DB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원금 100% 배상으로 결론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5월 임기 만료를 앞둔 윤석헌 원장이 무리하게 사태를 수습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4월 초 열리는 옵티머스펀드 분쟁조정위원회를 앞두고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을 묶어 '다자 배상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금감원이 입장을 뒤집자 일각에선 곧 임기가 만료되는 윤석헌 원장이 자신의 치적을 위해 어떻게든 옵티머스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금감원 노조를 중심으로 윤 원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이어지면서 이러한 분석이 힘을 얻는 모양새다. 금감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통해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업계 반응은 엇갈리는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되면 NH투자증권은 일단 100% 투자원금을 고객들에게 돌려주고 이후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에 소송을 걸어 구상권을 청구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계약취소 적용도 하나의 권고사항이므로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권고가 나온다면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옵티머스 피해자들의 고심도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피해자모임 관계자는 "수년 간 거리로 나선 피해자들은 지칠대로 지쳐 있다"면서 "계약취소이건 다자배상이건 하루라도 빨리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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