렘데시비르 등 국가필수의약품 441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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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데시비르 등 국가필수의약품 441개로 확대
  • 설동훈 기자
  • 승인 2020.07.0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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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 의약품 등 필수 의약품 38개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을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을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에 사용하거나 재난대응 또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추가 지정, 국가필수의약품을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이번에 추가된 의약품은 총 38개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렘데시비르 주사,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액제 등) ▲재난 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심폐소생 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등)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4개(소아 항결핵제 등) 등이다.

현재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은 모두 441개로 코로나19 치료(4), 재난대응‧응급의료(46), 응급 해독제(31), 결핵 치료(31), 간염‧기생충 등 감염병(99), 백신(33), 기초수액제(10) 등이 있다.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부족사태 발생 시 식약처에서 특례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 위탁제조 하는 등 적극적인 공급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공급 관리가 절실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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