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억 상당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판매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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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억 상당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판매자, 검찰 송치
  • 설동훈 기자
  • 승인 2020.07.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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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만개 무허가·신고 제조 유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손 소독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 등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손 소독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 등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손 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을 악용,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를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수사 결과 6개 업체는 지난 2월 5일경부터 4월 16일경까지 손 소독제 612만 5200개, 시가 91억원 상당을 제조해 유통·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무허가·신고 제조를 숨기기 위해 손 소독제 품목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를 충전·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직접 손 소독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는 중에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하고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등 최초 적발된 물량 151만개 보다 많은 461만개 제품을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불법 제조·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위반 업체의 경우 엄정 수사할 방침이며,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 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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