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부지원, 700억 원 분양사기 건설사 대표 12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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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지원, 700억 원 분양사기 건설사 대표 12년 중형 선고
  • 강영범 기자
  • 승인 2019.12.2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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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몰수 청구에 재판부 몰수 요건 부족 각하
피해자 재산 회복 난항
지난 11월 부산 기장군청 앞에서 상가 사기분양을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는 모습, 사진=기장군청

피해자들로부터 700억원대 분양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조은D&C 건설사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재판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은D&C 대표 조모(4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조씨의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은 직원 조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재판장은 "수많은 경제 주체에 피해를 줬고 회복된 피해도 거의 없다"면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조씨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이미 문제가 된 시점에도 더 공격적으로 범행을 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면서 "이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사기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은 D&C 분양사업에 투자하면 1년 뒤 30∼40%를 이익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414명에게 75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조씨 친척 명의 등으로 산 575억원의 부동산에 대해 몰수 보존 조치를 한 뒤 재판부에 몰수 청구를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씨의 신탁회사에 대한 배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검찰의 몰수 청구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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