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두 달 앞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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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두 달 앞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관심
  • 박진철 기자
  • 승인 2024.03.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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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5월 말 종료
정부, 계도기간 연장 여부 등 종합 검토
전세보증금 6천만·월세 30만 이상 대상
임대차 3법, 전세, 월세, 부동산, 건설, 정부, 지방자치단체, 신고, 의무, 불법, 편법
위 이미지는 '임대차 3법, 전월세, 부동산' 등의 키워드를 생성형 AI 'POE.COM'에 입력한 뒤 도출된 결과물입니다. 사진=인공지능(AI) 생성.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두 번이나 시행이 미뤄진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올해 5월 말로 종료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으면 6월 1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거래 투명성을 높인다는 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도기간 종료를 두 달 앞두고 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지자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계도기간 연장 여부, 종료 시 대응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체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법령에 따르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2022년 5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그러나 임대차 3법 개정 추진에 따른 혼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 미흡 등을 이유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다. 작년에도 전세제도 개편 등을 이유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 등에서 전면 재검토를 내걸었던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과 전월세 신고제는 별개 사안으로 대하고 있다. 임대차 2법과 달리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커 전면 재검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이 4월 말까지 진행하는 임대차법 개선 연구용역에도 전월세 신고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3년의 계도기간을 거치며 전월세 신고제가 시장에 비교적 무리 없이 안착했다는 평가가 많다. 정부가 신고 자료를 임대인에 대한 과세 자료로 쓰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거부감이 줄었고, 최근 전세 사기 여파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인의 자발적인 신고도 늘었다.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하면 그 즉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 신고 건수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인 2020년에는 약 219만건에 그쳤으나, 시행 후인 2022년에는 283만4000건, 지난해는 271만7000건으로 2020년 대비 각각 29%, 24% 늘었다.

전월세 거래량에서 계약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했다. 신고제 시행 직후인 2021년 7월에는 신고제를 통한 전월세 신고 건수가 10만5000건(확정일자 신고는 9만8000건)으로 전체 신고 건(20만3000건)의 약 52%에 머물렀으나, 올해 1월에는 신고제를 통한 집계가 18만7392건으로 전체 거래 건수(24만7622건)의 76%로 높아졌다.

시장에선 정부가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과태료 부과를 앞두고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적지 않은 것은 부담이다. 확정일자로 확인된 거래 사례 가운데 일부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데도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나마 확정일자조차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가 거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단속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지자체에서는 막대한 행정력 투입에 대한 부담을 드러내는 등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관리 주체가 없는 비아파트에서는 전월세 신고를 피하고자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80만∼100만원 이상으로 높이는 편법 계약 사례도 등장했다.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담당한 한국부동산원은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계약·신고·확정일자의 일괄 처리가 가능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을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4월 총선 결과가 과태료 부과 시기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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