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결산 시기 중요 공시 집중·시장조치 수반... 투자자,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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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결산 시기 중요 공시 집중·시장조치 수반... 투자자, 주의해야"
  • 전지윤 기자
  • 승인 2024.02.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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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난해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 안내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사진=시장경제DB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사진=시장경제DB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가 결산 시기 내 투자 관련 중요 공시가 집중되며 상장폐지 등 주요 시장조치가 수반돼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6일 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산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5년 동안 175곳의 상장폐지 기업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42사(24.0%)로 나타났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사유 중 '감사의견 비적정'이 38곳(90.5%)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유로 상장폐지된 기업도 4곳(9.5%)으로 집계됐다.

거래소는 상장법인들을 대상으로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공시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감사보고서는 투자자들의 판단에 있어 중요 정보를 포함하고 시장조치를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공시가 필요하단 것이다. 

아울러 주주총회 개최, 사외이사와 감사 선임에 관련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특히 주주총회 1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는 거래소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출(공시)로도 갈음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외부감사인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공시유도와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적시 시장조치를 취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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