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주식 양도세 부과 완화... 과세 대상 70%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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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주식 양도세 부과 완화... 과세 대상 70% '급감'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3.12.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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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펑크' 60조 전망... 정부 재정 악화 우려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 예고... 내년 1월부터 적용
현행법 과세 대상, 상장주식 10억 이상 보유자
개정안, 과세 대상 '상장주식 50억 이상'으로 강화
증권사 객장의 주식시세 전광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예탁결제원 집계 결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1만3000명으로 확인됐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이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종목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유가증권시장 7485명, 코스닥시장 5883명이다.

현행법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상장주식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물론이고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위 1만3000여명이 양도 차익을 얻으면 20~25%의 세금을 내야한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상장주식 50억원 이상 보유자'로 완화하면 과세 대상자는 약 70% 감소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상장주식 50억원 이상 보유자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 상장주식 50억원 이상 보유자는 유가증권시장 2088명, 코스닥시장 2073명으로 총 4161명이다. 기준을 변경할 경우 과세 대상자는 9207명(68.9%) 줄어든다.

지난해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에서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총액은 19조3000억원이었다. 

지난해 귀속분을 기준으로 할 때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자는 5504명이다. 신고자들의 양도차익은 7조2585억원으로 1인당 약 13억19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들이 낸 세금은 1조7261억원으로 1인당 3억1400만원의 양도세를 냈다. 

세수펑크가 6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연이은 과세완화책이 국가 재정 악화로 이어지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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