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탈사도 직원 배임·횡령 시 당국 제재 받는다... 근거법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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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탈사도 직원 배임·횡령 시 당국 제재 받는다... 근거법 나와
  • 전지윤 기자
  • 승인 2023.12.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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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여전사 직원 배임·횡령 시 당국 제재 받는 근거 담겨
강 의원, 10월 국감서 롯데카드 직원 100억원대 배임 지적
여전사, 금융사고 위험 낮았지만... '내부통제' 강화 주장 나와
금감원,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내년 1분기 반영
정부의 잇단 규제로 인해 카드사들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 카드업계에서는 "고용 창출을 국정 과제 1순위로 꼽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잇단 규제로 카드업계를 위축시켜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시장경제 DB
사진=시장경제 DB

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권(여전업권)의 횡령·배임 사건에 대해 제재 근거가 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의 개선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내부통제 모범규준이 올해 연말까지 확정되고, 내년 1분기부터 내규 반영에 들어간다. 앞으로 여전사들의 내부통제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여전사 임직원들이 횡령이나 배임,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됐을 때 금융당국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앞서 강훈식 의원은 올해 10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한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롯데카드 직원 두 명이 105억원 규모의 배임을 저지른 사건을 언급하며 "은행뿐만 아니라 카드나 캐피탈 등의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해서도 금융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므로 내부통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같은달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도 강 의원은 "은행, 증권, 저축은행업권과 달리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는 임직원의 배임이나 횡령에 대한 처벌근거가 없다"며 "금감원이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별개로 금융위에서도 법적,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강훈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신업권 내 발생한 금융사고는 ▲2020년 9건(195억4800만원) ▲2021년 2건(3억3200만원) ▲2022년 9건(37억500만원) ▲올해 8월 기준 4건(133억4800만원) 등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15일 금감원은 여전사들과 함께 내부통제기준을 모범규준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전사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여전업권 금융사고 취약 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카드사 제휴업체 선정과 관리면에 있어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기존까지는 제휴업체를 선정, 관리하는 과정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었고 일상감사 범위와 사전 법률검토 사항의 구체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제휴업체를 선정, 관리하는 것에 대한 표준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미준수할 시 계약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횡령 등의 방지를 위한 자금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누적송금액 기준 전결권을 신설하고 입금가능계좌 사전지정시스템 등을 도입해 비정상적 송금을 차단할 예정이다. 거액 송금 건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책임자에게 자동 전달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회사마다 다르게 운영되던 내부통제기준도 여전업권 모범규준으로 표준화하고 직무수행 시 준수할 주요 절차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는 방안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직무분리 필수직무 등록 ▲업무분장 변경통제 강화 ▲서면결재 문서 전산등록 의무화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준법감시인력 규모 최소기준 설정 ▲고위험업무 담당직원 명령휴가제 의무화 ▲순환금무제 관련 운영기준 내규 명시 등이다. 

금감원은 "개선된 모범규준을 올해 말까지 최종 확정한 뒤 내년 1분기 개별사에 대한 내규 반영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여전사마다 자산이나 인력 규모 등 차이가 큰 점을 감안해 자산 2조원, 상시근로자 100명을 기준으로 이원화해서 대형사는 강화된 기준을, 중소형사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3분기쯤에는 내부통제 개선안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에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고 모범규준이 각 사마다 적용되면 여전사들의 내부통제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의원은 "금전사고를 저지른 임직원들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신속한 제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전사들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 금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금융사들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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