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등돌린 시중은행…전국 9곳만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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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등돌린 시중은행…전국 9곳만 취급
  • 김호정 기자
  • 승인 2023.11.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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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하위 10% 지원, 매달 첫 영업일 한도 소진
지방銀 2곳, 저축銀 9곳 외 시중은행 참여 외면
윤창현 의원 "시중은행, 서민 지원에 무관심"
서울 시내 저축은행 간판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저축은행 간판. 사진=연합뉴스

신용평점 하위 10% 최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 주는 정책금융상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매달 '오픈런'으로 소진되고 있지만 취급 금융회사 수는 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공개한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금융위원회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예산은 올해보다 두배 증액된 560억원이다.

이 상품의 대출 상한액은 1인당 500만원.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과 함께 이번 정부 핵심 정책금융상품 가운데 하나이다.

금융위는 예산 증액을 요청한 이유로 "기존 정책 서민금융상품마저도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대부업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대비 100% 증액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월별 한도가 풀리는 매달 첫 영업일에 한 달 치 한도가 모두 소진되는 상황이 계속되며 '오픈런 대출'이라 불린다.

그러나 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지방은행 2곳(광주·전북은행)과 저축은행 7곳(NH·DB·웰컴·우리금융·하나·IBK·신한)에 불과해 공급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대상이 최저신용자로 한정되다 보니 연체율·건전성 관리에 부담을 느낀 저축은행들이 취급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100% 보증하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없지만 판매·관리비나 건전성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사업이다.   

금융위는 한때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직접 최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주는 시범 사업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보증 형식을 활용하는 게 원칙'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다른 방안을 모색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지방·저축은행 중심으로 가고 있지만 시중은행 참여는 우리도 바라는 바"라며 시중은행 참여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국과 은행권이 급증하는 수요를 감안해 취급처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올해 안에 BNK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 등 2곳이 합류할 예정이라 취급 은행은 11곳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윤창현 의원은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뱅크' 취급 저조에 이어 '최저생계비 특례보증'에서도 서민지원에 대한 시중은행의 무관심이 확인됐다"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의 정책상품 외면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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