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10월부터 가입 기준 공시價 '9→12억'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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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10월부터 가입 기준 공시價 '9→12억' 완화
  • 전지윤 인턴기자
  • 승인 2023.07.0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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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무회의 통과해 올해 10월 시행 예정
금융위, 3년마다 적정성 검토해 상임위 보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민간전문가 등은 지난 2일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성년후견인의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사진=금융위원회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 상한이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연금 수령자 확장으로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주거·소득 기회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 기준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동법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을 주로 한다.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거주하고 있는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해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이번 법 개정은 국정과제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해당 과제에는 주택연금 수령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고령층의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로 주어졌다.

지금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되는 주택 가격 상한을 공시 가격 9억 원으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주택 가격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택 연금을 활성화하고, 2020~2021년 주택가격 급등세와 같은 주택 시장 변동성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법 개정을 통해 시행령에서 가격 상한을 공시 가격 12억 원으로 확대하려 한다. 

금융위에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자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주택연금이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개정 등을 거쳐 올해 10월 내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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