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마취제가 불법 유통 막는다... 식약처, 지자체와 합동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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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마취제가 불법 유통 막는다... 식약처, 지자체와 합동 감시
  • 유민주 기자
  • 승인 2023.06.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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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마취제 문신시술소 불법 유통 의혹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도 점검
식약처 로고=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 로고=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최근 의약품 도매상이 수출한 국소마취제가 국내 문신시술소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자체와 함께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3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23일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식약처는 의약품 도매상이 수출한 국소마취제가 국내 문신시술소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공급내역 자료를 바탕으로 국소마취제를 수출한 이력이 있는 전체 의약품 도매상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약품 도매상이 수출용으로 보고한 국소마취제의 국내 공급 여부다.

점검 결과 국소마취제 공급내역을 거짓 보고한 의약품 도매상, 수출용으로 보고한 국소마취체를 국내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공급한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한다. 이를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등을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지난해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상위 업체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 여부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점검 결과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허가사항과 다른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변경사항 허가 여부와 거짓‧과대광고 등 업체별 진정 제기 사항을 집중 확인한다. 점검 결과 의료기기에 대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하거나 거짓·과대광고를 하는 등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정∙불량 의료제품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제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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