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개정안' 與野 한 목소리... 리걸테크 숨통 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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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개정안' 與野 한 목소리... 리걸테크 숨통 틀까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3.06.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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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광고 금지, 변협 아닌 법령으로 규율
"개정안으로 변호사-법률소비자 간 통로 확대"
이소영 의원 "리걸테크 발전 초석 기대 ”
국회 본회의장. 사진=시장경제 DB
국회 본회의장. 사진=시장경제 DB

국회 여·야 의원들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와 같은 법조직역단체와 '리걸테크' 업계 간 갈등을 막기 위한 법안 발의에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그간 변협에 일임했던 변호사 광고 금지 유형을 정비해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사전에 리걸테크 산업과의 마찰을 없앤다는 취지다. 

1일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은 제 5호 법안으로 변호사등의 광고 금지 유형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달 13일에는 리걸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

해당 개정안에는 금지 광고 유형을 변협 내부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문·잡지·방송·컴퓨터 통신 등의 매체'로만 기재돼 논란의 소지가 있던 규정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명시토록 정비했다. 

이와 함께, 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 광고를 심사하기 위해 두는 광고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도 정비했다. 법률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기준을 세우고, 위원회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현행법은 변호사등이 하는 광고 중 거짓이나 과장광고 등을 금지하는 내용에 국한돼 있었다.  그 외 광고의 방법 및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변협이 규제 권한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변호사 업계를 대변하는 이익단체인 변협이 실질적인 광고 규제권한을 가진 것에 대해 꾸준한 지적이 제기됐다. 광고 플랫폼뿐 아니라 데이터·AI 기반 형량예측서비스, 법률사건 견적 비교 서비스 등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새로운 산업의 출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당국인 법무부가 광고 금지 유형을 규율하게 된다. 이에 따라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온 법률플랫폼 등 스타트업 기업들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인 출신인 이소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변호사 광고 규제를 명료하게 정비해 법률소비자들이 다양한 통로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법안” 이라며 “불필요한 갈등과 규제를 없애 리걸테크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 의원은 “소비자들이 그간 법률 , 의료 등 전문직역 서비스를 깜깜이로 소비해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며 “소비자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자의적 규제에 좌절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동대표 김성원 의원은 “우리 사회의 혁신을 사업자 단체의 독단으로 멈춰 세울 수는 없다” 며 “새로운 법률 서비스를 국민 모두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할 때” 라고 강조했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니콘팜 소속 의원 중 이소영, 강훈식, 김성원, 김병욱 (국), 김한규, 이용, 이용빈, 장철민 등 8 인을 비롯해 권칠승, 김영배, 김원이, 박성준, 박용진, 송갑석, 이용우 등 총 15 인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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