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17개 전략기술에 5년간 550조 투자... '바이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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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17개 전략기술에 5년간 550조 투자... '바이오' 추가
  • 문혜원 기자
  • 승인 2023.05.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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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 4대분야 4.6조 투자
'국가전략산업 육성'... 기술·인재 역량 확보 방안
산업부, 특화단지설립 추진 속도...7월중 검토안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국가첨단산업전략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국가첨단산업전략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국가첨단산업 핵심기술에 '바이오'를 새롭게 추가했다. 아울러 4개 첨단산업의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해 향후 2027년까지 550조원이상 민간기업에 투자하는 한편 첨단인재육성특별법을 제정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육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법(반도체 특별법)을 시행한 이후 정부가 마련한 첫번째 5개년 종합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1차 회의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를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바이오를 추가 지정했다. 

이번 5개년 종합계획에서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초강대국, 강건한 경제안보'를 비전으로 △신규 국가산단 조기 조성 △규제혁파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 굵직한 과제를 실현키로 했다. 

기본계획은 4대 첨단전략산업에서 오는 2027년까지 '550조원+알파(α)'(△반도체 340조 △디스플레이 62조 △이차전지 39조 △바이오 13조 △미래차 95조 △로봇 2조 등)규모의 민간투자가 이뤄지도록 정책·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담았다. 

첨단위에선 지난해 8월 국가첨단전략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4대 첨단전략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육성·보호하기 위한 5개년 계획(2023∼2027년)이 공개됐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첨단위에선 지난해 8월 국가첨단전략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4대 첨단전략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육성·보호하기 위한 5개년 계획(2023∼2027년)이 공개됐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특히 산업부는 2032년까지 10년간 총 4조6000억원이상의 R&D를 지원키로 했다. 반도체에 2031년까지 3조2000억원, 디스플레이(2025~2032년) 9500억원, 이차전지(2024~2028년) 1500억원, 바이오(2024~2028년)에 3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신속 인허가 신청후 60일내 처리안되면 처리로 간중

구체적으로는 △인허가 타임아웃제 △지자체 상생벨트 도입 △한국형 섹터딜 등을 추진해 기업투자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기업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세액공제 등 정부지원도 강화한다.

7월 시행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도'는 신속 인허가 신청후 60일내 처리되지 않으면 처리되는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또한 '100'으로 시작하는 첨단산업 규제지수를 개발, 규제증가를 억제할 예정이다. 

국가적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선도사업(한국판 섹터 딜)'이 신설된다. 시급하고 중요한 투자 프로젝트를 기업이 제시하면 첨단위가 선도사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인허가·재정지원 등 특화단지와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등 정부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개정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여건을 개선한 바 있다. 

기업이 체감할수 있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혁파도 진행된다. 이를위해 정부는 글로벌스탠다드의 준칙주의를 도입해 첨단산업 규제해소를 추진하고 기업규제지수 개발 및 첨단산업영향평가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첨단산업분야에서 기술과 인재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기술 R&D에 대해 마중물이 투입되고 산업과의 연계가 강화된다. 정부는 "경제안보 중요성이 큰 산업에 대해서는 첨단전략산업 지정을 검토키로 했다"며 "미래차, 로봇, 방산, 원전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첨단산업 핵심기술에 향후 4조6000억원의 R&D 지원 및 신속예타, 기술료 감면 등 R&D 특례 적용도 추진한다. 최첨단 시설기반의 국제 공동연구를 실행할 가칭 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설립도 검토한다.

이밖에 마더 팩토리(Mother Factory) 전략을 기반으로 국내 제조시설은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등으로 무장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기술력을 유지키로 했다. 

첨단기술의 보존을 위해 우수인력과 함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예를들어 국가 R&D 등을 통해 확보한 국가첨단기술은 철저하게 보호된다. 기술수출·이전, 해외 M&A시 산업기술보호법상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수인력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전문인력 지정제도도 운영된다. 전략기술보유자(기업)의 신청과 당사자 동의를 기반으로 전문인력을 지정한다. 기술통상, 공급망통상, 그린통상 등 첨단산업 3대 핵심 통상역량을 강화하고 첨단산업분석원 설립도 검토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3대 분야에서 21개 후보 지역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 유치를 신청했다. 이에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선점을 위한 글로벌 속도 경쟁을 고려해 단지별로 기술 초격차 실현·경제안보 확보 가능성을 검토키로 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단지별 역할(생산거점형, R&D혁신형 등)을 부여하고 지역특성과 시너지를 고려한 지역 연계안(종합클러스터)이 추진된다.

전문위원회는 내달까지 특화단지 평가 및 지정 검토안 마련에 나선다. 7월에 예정된 3차 첨단위에서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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