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에 10.5兆 추가 투입... 은행 '벤처투자한도' 2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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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에 10.5兆 추가 투입... 은행 '벤처투자한도' 2배 늘린다
  • 문혜원 기자
  • 승인 2023.04.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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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금융위 합동TF... 고금리 자금난 성장기업 지원
정책수요따라 초-중-후기 성장단계별로 지원방안 마련
기은 자회사 설립 스타트업 대상 1천억 규모 펀드 조성 
12대 국가전략기술 R&D에 2027년까지 25조원 투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벤처 및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조5천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80조원 규모의 중기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창업 초기기업은 자금조달, 중기 성장기업은 후속투자유치, 후기 성장기업은 상장과 M&A 추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기벤처부와 금융위가 합동TF를 구성해 벤처‧스타트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장단계별로 지원 강화

정부는 기업의 성장단계별 정책수요에 맞춰 10조5천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정책금융 2조2천억원, 정책펀드 3조6천억원, R&D 4조7천억원 등이다.  

이중 초기성장기업에는 융자 1조2천억원, 펀드 2천억원, R&D 4조7천억원 등 총 6조1천원을 지원한다. 또한 성장자금 조달이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해 기술보증기금(기보)이 5천500억원, 신용보증기금(신보)이 6천억원 등 1조2천억원을 추가 보증하며 민간투자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엔젤투자와 지방기업에는 기보 500억원, 신보 100억원 등 600억원이 연계보증된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자회사를 설립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컨설팅‧네트워킹과 함께 1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이밖에 12대 국가전략기술 R&D에 올 4조7천억원 등 5년간 25조원을 투입하며 핵심기술만 있는 스타트업을 위해 기보가 위탁제조 매칭 플랫폼 허브를 구축키로 했다.

중기성장기업에는 융자 9천억원, 펀드 1조원 등 1조9천억원이 지원된다. 우선 후속투자를 못받아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기보, 신보 등이 정책금융 3천500억원을 확대공급하고 산은과 기은은 세컨더리 펀드의 조성 규모를 기존 5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3배 늘려 만기도래 펀드에 대한 재투자로 후속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또한 기보와 신보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과 매출채권 보험을 5천700억원 추가 공급해 기업의 매출채권 안전망을 강화키로 했다. 

끝으로 후기성장기업에는 펀드 3천억원, 융자 1천억원 등 총 4천억원이 지원돼 M&A가 촉진된다. 이중 산업은행은 3천억원 규모의 글로벌 진출 지원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한국벤처투자는 해외정책금융기관과 공동출자 펀드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투자센터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은은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해 1천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보는 M&A 애로를 최소화해 기업이 인수합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종합플랫폼 구축과 인수자금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M&A 및 세컨더리 벤처펀드에 대한 40%이상 신주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M&A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20%로 제한된 상장사 투자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내용. 자료 = 금융위원회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내용. 자료 = 금융위원회

 

민간벤처투자 촉진 위해 규제 확 푼다

민간기업의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3년간 2조1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등 투자 마중물을 확대한다.

이를위해 기업은행은 초격차, 첨단전략산업 등에 대한 투자목적펀드에 3년간 2조원 이상을 출자키로 했으며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등은 1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코넥스 상장기업과 상장 추진 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규제개선도 과감하게 이뤄진다. 이를통해 은행권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우선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두배 늘려 금융권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요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 세액공제를 신설키로 했다.

또한 CVC가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지분 50% 이상) 대상 투자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벤처 제도혁신 통해 인재유치·경영안정 지원

정부는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영입해 성장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학위보유자와 경력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주당 10주 한도의 제한적 복수의결권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벤처확인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고도화하고 벤처기업법의 2027년 일몰을 폐지해 안정적으로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벤처투자 관리감독 체계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이를위해 벤처펀드 결성 등록시 사전 결성계획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펀드 등록‧해산‧청산업무를 온라인화해 행정업무를 효율화시키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와 중기부가 정책협업을 통해 의미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여러차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접한 만큼 속도감 있게 자금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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