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막는다"... 취약계층 최대 100만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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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막는다"... 취약계층 최대 100만원 대출
  • 유민주 기자
  • 승인 2023.03.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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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액생계비대출' 개시... 총 1천억 규모
신평하위 20%이하·연소득 3500만원이하 성인
조세체납자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 
사진=금융위 제공
사진=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최대 100만원을 연 9.4%로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만 19세이상의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이하면서 연소득 3500만원이하가 지원대상이다. 한정된 공급규모를 감안해 제도권 금융과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계층에 우선 공급된다.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중 연체자와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올해 공급규모는 1000억원,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원, 만기는 기본 1년이다. 소액생계대출비는 당일 즉시 지급한다. 금리는 연 15.9%다. 단 금융 교육을 이수하면 금리가 0.5%p 인하된다.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는 대출자는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인하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든 혜택을 받으면 금리는 9.4%까지 내려간다.

납입이자는 최초 5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월 6416원, 성실히 이자를 납부하면 6개월후 5166원으로 줄고 추가 6개월후에는 3916원으로 인하된다.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외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도 받기 어려운 불법사금융 피해(대부금융협회 추정 평균금리 414%)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분들을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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