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조현범 노린 檢... 공정위, 한국타이어 '봐주기 고발'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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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조현범 노린 檢... 공정위, 한국타이어 '봐주기 고발' 했나
  • 노경민 기자
  • 승인 2022.11.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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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압수수색에... 공정위 '선택적 고발' 도마위
일감몰아주기 의혹, 총수일가 빼고 법인만 고발
총수 일가, 계열사서 배당금 100억 이상 수취
검찰, 공정위 총수 일가 배당금 내역도 수사 중
홍세욱 변호사 "총수 제외한 선택적 고발... 공정위 판단 의문"
2020년 4월 17일, '하청업체 뒷돈 수수'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년 4월 17일, '하청업체 뒷돈 수수'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사건과 관련돼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에 대한 교차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팀은 법령상 '한국타이어 동일계열'로 묶인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의혹은 물론이고 조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의 배당금 수취 내역까지 범위를 넓혀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에 조 회장의 집무실이 포함된만큼 총수 일가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타이어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달 24일 한국타이어, 지주사 한국앤컴퍼니, 한국프리시전웍스(옛 MKT) 등 계열사 3곳과 관계사 1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8일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간, 원가를 과다 계상해 특정 설비부품(타이어몰드)을 고가에 구매하는 방식(이하 '신 단가 정책')으로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를 부당 지원했다. 공정위 측은 한국프리시전웍스가 40% 이상의 판매 마진을 얻을 수 있도록 원가를 과다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같은 판단 아래 한국타이어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진=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거래처 경영권 인수 뒤 자회사 편입... 회장 일가 100억 이상 배당 

한국타이어는 2011년 10월, 자사에 타이어몰드를 장기간 납품해오던 MKT 경영권을 인수, 상호를 한국프리시전웍스로 변경하고 자회사 편입했다. 이 회사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한국타이어 50.1%, 조현범 회장 29.9%, 조현식 고문 20.0% 등이다. 한국프리시전웍스의 판매 마진이 증가할수록 조 회장 일가가 상당한 배당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분구조이다.  

공정위는 "신 단가 정책' 추진으로 한국프리시전웍스의 경영성과가 부당하게 개선되고 국내 몰드 제조 시장에서의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으며, 한국프리시전웍스 주주는 상당한 배당금 등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결론내렸다.

자회사 편입 이후 한국프리시전웍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는 더욱 노골화됐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다른 협력업체 발주 물량까지 한국프리시전웍스에 넘기면서 회사의 영업실적은 뚜렷한 상승곡선을 그렸다. 2008~2011년 회사의 연 매출은 평균 144억7000만원이었으나 자회사 편입 후인 2012~2013년 연 평균 매출은 197억4000만원으로 약 36.4% 증가했다. 

한국프리시전웍스는 벌어들인 이익을 차입금 상환과 배당금 지급에 주로 썼다. 회사는 2016년~2017년 조현범 회장에게 65억원, 조현식 고문에게 43억원을 배당했다.
 

공정위, 총수 일가 제외하고 법인만 고발 

전속고발권을 쥔 공정위가 조 회장 일가를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음에도 검찰이 그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사실은 이례적이다. 

법무법인 에이치스 홍세욱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42기)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혐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어느 정도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부당이익을 챙긴 계열사는 총수일가에게 100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부당이익을 취한 자 또는 행위자를 제외하고 법인만을 고발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한국타이어 회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을 보더라도, 공정위의 선택적 고발에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 '신단가 정책' 추진 과정에 조 회장 등 오너 일가의 지시·관여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위 조사의 연장선"이라며 "회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마찬가지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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