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노조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를 부르는 입법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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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노조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를 부르는 입법 모순"
  • 김흥수 기자
  • 승인 2022.10.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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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노조, 6일 '노란봉투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김문수 "노란봉투법, 합리적 국민합의 도출돼야"
윤상현 "노란봉투법 본질적 요소는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사진=국민노동조합
사진=국민노동조합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 법안으로 부각된 노란봉투법이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노동쟁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폭력 등 불법행위를 정당화하는 역기능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박인환 변호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현행 노동법은 국제적 상식과 기준에 의해, 노동쟁의에 있어서 민주적 방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노동쟁의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한 대체근로자 채용을 제한하고, 적법한 쟁의로 인한 노조나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도 면책시키는 등 적법한 노동쟁의를 보호하고 있다"며 "노동쟁의 과정에서 불법적 폭력행위나 파괴행위는 엄연히 형사책임 대상이 되는데, 그 민사책임을 면제한다는 것은 ‘불법의 합법화’를 가져오는 입법적 모순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국민노동조합(위원장 이희범) 김준용 사무총장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방탄법, 입법 시도 분쇄해야’라는 주제로 노란봉투법의 주요 논점과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안중민 변호사는 ‘노란봉투법 법안 조항별 검토’를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총 10건에 이르는 노란봉투법안을 조목조목 분석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을 짚었다. 

토론에서는 사용자 측 입장을 대변한 권수덕 전 현대제철 부사장은 “지나치게 노동자들의 반대를 겁내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기업별로 필수 유지업무를 구체화하고 세분화해서 주요 기반 공정에 대한 전면적·배타적 점거 등 봉쇄 파업은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근로자 측 입장을 대변한 김성호 前 현대중공업 노조 위원장은 무엇보다 노동 양극화 해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선업의 경우 “노동조합에 소속돼 있는 정규직 종업원들은 그간 삭감됐던 급여가 일정 부분 회복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아직도 저임금과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점점 심해지고 있는 노동의 양극화를 해소해 안정된 노사관계를 이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계를 대변한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노조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원칙에도 위배되며, 나아가 법치주의와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손해에 대한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노란봉투법 입법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회에서 개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지난번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법 처럼 국회 의석수만 믿고 밀어붙이면 결국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토론회의 개최 취지를 설명하며 “입법 추진 세력이 그 유래를 빌미로 ‘노란봉투법’이라고 명명하고 대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불쌍한 노동자들에게 대중들이 보내는 십시일반 도움의 손길’이라는 의미가 담긴 ‘노란봉투’라는 말이, 듣는 이로 하여금 이 법이 착하고 의로운 법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 일종의 착시효과를 끌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의 본질적 요소는 바로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이라고 꼬집었다.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은 토론회를 마친 후 소감을 묻는 질문에 “우리가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짚으며 이 법의 부당함에 대해 국민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노사대등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노동관계제도 정립이 필요함을 알리고,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노동 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건강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이룩하고자 함이지, 결코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 3권을 해하고자 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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