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證, 윤리강령 위반 최다... '고객과 사적 돈거래' 6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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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證, 윤리강령 위반 최다... '고객과 사적 돈거래' 60% 차지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2.07.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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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2016년부터 6년간 총 98건 위반
한국투자증권 32건 1위... 전체 32.7%
'고객과 금전거래' 19건... 59% 해당
"철저한 내부통제와 교육으로 최근 2년 위반 없어"
정일문 사장은 1963년생(59세)으로 한국투자증권에 1988년 사원으로 입사한 이후 사장 자리까지 올라 증권가의 전설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주식발행시장(ECM)부 상무, IB본부장, 기업금융본부와 퇴직연금 본부장을 거쳐 지난 2016년부터 개인고객그룹장 겸 부사장을 역임했다. 2019년 1월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사진=한국투자증권 제공
정일문 사장은 1963년생(59세)으로 한국투자증권에 1988년 사원으로 입사한 이후 사장 자리까지 올라 증권가의 전설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주식발행시장(ECM)부 상무, IB본부장, 기업금융본부와 퇴직연금 본부장을 거쳐 지난 2016년부터 개인고객그룹장 겸 부사장을 역임했다. 2019년 1월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사진=한국투자증권 제공

한국투자증권이 최근 6년간 주요 증권사 가운데 윤리강령 위반 기록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사례 대부분이 금품수수 또는 금전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 선관주의 의무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엄격한 내부통제와 직원 윤리 교육으로 최근 2년 사이는 위반 사실이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향후에도 고객 보호와 사내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1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문건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한국투자증권 임·직원의 사내 윤리강령 위반은 총 32건이었다. 이는 전체 증권사 98건 위반 사례 가운데 32.7%에 해당된다. 단일 증권사로는 가장 많은 위반 기록이다.

취재진이 윤창현 의원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한국투자증권의 위반 사례는 △고객과의 금전거래금지 위반(19건)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4건) △청렴의무·윤리강령 위반(4건) △사기(3건 중 1건은 금전거래와 중복) △직장 이탈(1건) 순이었다. 고객 또는 직원간 금전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전체의 59.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총 24회 위반으로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2위를 차지한 한 대형 증권사의 경우 금전거래와 관련된 비위사실로 추정되는 건수는 고객과의 사적 금전대차 위반 1건, 금융투자상품 위법 매매거래 1건, 부당 권유 1건에 그쳤다. 위반 횟수 3위에 오른 증권사의 경우도 전체 15건 가운데 9건이 직원간 괴롭힘 유형이었다. 기타 복무규정 위반으로 분류된 6건을 모두 금전거래 관련 위반으로 가정해도 전체 40% 이하였다.

해당 문건은 비위 사실의 유형만을 소개하고 세부적인 위반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투자증권이 자주 위반한 '고객 또는 직원과의 금전거래' 또는 '부당한 재산상 이익수령'은 선관주의 의무와 관계된 부정 행위일 공산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한 증권가 관계자는 "윤리강령에서 말하는 금전거래란 사내 경조사에서 거래업체나 고객이 인사명목으로 가져온 경조금에서부터, 수익을 낸 고객이 사례조로 직원에게 수익 일부를 건네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면서 "어떤 경우도 고객과 사적으로 돈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고 입사 직후부터 강하게 교육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은행권 역시 유사한 기강해이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 은행 지점장이 부하 직원 10여명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실이 사내 감찰을 통해 발각돼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2020년에는 대형 은행 대출업무 담당자가 가족명의 재산을 담보로 불법대출을 실행하다 적발된 바 있다.

금융권 전문 변호사 A씨는 "증권사 직원들 가운데 리스크가 큰 상품에 투자하면서 동료 직원이나 심지어 고객에게 돈을 빌려놓고 갚지 못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금전거래 금지규정 위반"이라면서 "과거 고객이 증권사 직원을 깊이 신뢰한 나머지 아예 통장 관리를 위임한 상황에서 직원이 고객 돈과 자신의 돈을 함께 굴리다가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윤창현 의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고객의 돈을 대신 관리해주는 증권사는 업무 규정을 준수하는 선을 넘어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될 수 밖에 없다"면서 "임직원의 일탈이 회사, 나아가 증권업계 전반의 신인도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내부 기강 해이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대응으로 책임 의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수 전문가들은 증권가가 예외 없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과거에 비해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윤창현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대 증권사의 직원 윤리강령 위반 건수는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각각 13건, 15건, 21건, 13건, 18건으로 고공행진하다 지난해 5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전사적으로 내부통제 기준, 윤리강령 준수를 강조하고 직원 대상 교육을 진행해 최근 2년간 위반 건수는 0건"이라면서 "앞으로도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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