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기저귀를 영국산으로... 마켓컬리, 공정위 제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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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기저귀를 영국산으로... 마켓컬리, 공정위 제재 받아
  • 배소라 기자
  • 승인 2021.09.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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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원료 사용, 외코텍스 100 인증' 광고
사실은 흡수체 중국산, 인증 기간도 만료
컬리, 공정위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 받아
마켓컬리 광고 캡처. 사진= 마켓컬리.
마켓컬리 광고 캡처. 사진= 마켓컬리.

장보기 쇼핑몰 마켓컬리가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기저귀 브랜드 '에코제네시스' 제품을 영국산인 것처럼 내세워 팔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1일 공정위는 마켓컬리가 최근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컬리는 수입 기저귀 브랜드 '에코제네시스' 제품을 판매하면서 '영국 원료를 사용해 중국 공장에서 제작한다'고 상품을 설명했다.

특히 해당 기저귀가 유해 물질 테스트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며 국제 친환경 섬유 인증기관인 '외코텍스(OEKO-TEX standard 100)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다. 판매가는 보통 기저귀보다 1.5∼2배 비쌌다.

하지만 기저귀의 핵심 원료인 흡수체가 중국산이고, 외코텍스 인증 역시 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되지 않았다. 이에 마켓컬리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구매가 이뤄진 제품에 대한 전액 환불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경고서에서 "컬리가 인증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코텍스 100 인증', '영국 본사에서 제품 개발 및 원료 수급'이라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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