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구속…프랜차이즈 수사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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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논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구속…프랜차이즈 수사 확대되나
  • 김새미 기자, 임현호 기자
  • 승인 2017.07.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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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눈물도 닦아달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지난 3일 검찰출석했을 때의 모습. 사진=시장경제신문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검찰의 프랜차이즈 갑질 횡포 수사가 다른 업체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했다.

구속 영장 발부 사유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것.

정 전 회장은 이날 오후 9시20분쯤에 검찰청사를 빠져나와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서울 구치소로 향했다. 기자들의 '아직도 혐의를 부인하느냐',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정 전 회장은 이날 영장실질검사를 포기했다. 정 전 회장 측 관계자는 "사회적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자중하고 책임 지는 모습을 보이는 차원에서 심사를 포기한 것"이라며 "현재 검찰에서 제기된 혐의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실질적으로 동생이 소유한 회사를 중간납품업체로 끼워넣고 '치즈 통행세'를 받으면서 50억원대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가 있다.

정 전 회장이 직계 가족과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키면서 30~40억원 규모의 부당 급여를 지급한 혐의, 본사가 내야 할 광고비를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뒤 횡령한 혐의도 있다.

정 전 회장이 혐의를 전면 인정한 것은 아니라서 기소 이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반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신병을 확보,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정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했다가 그만뒀다는 한 시민은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들에도 문제가 많다"며 "'갑질 수사'가 확대돼서 다른 가맹점주들의 눈물도 닦아줬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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