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구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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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구속되나?
  • 김새미 기자, 임현호 기자
  • 승인 2017.07.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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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심사 따라 이르면 오늘 결정…100억대 횡령·배임 혐의 등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사진=시장경제신문

'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6일 구속영장 실질검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다고 6일 밝혔다.

심사 결과에 따라 이르면 이날 정 전 회장이 구속될지 결정된다.

검찰은 지난 3일 정 전 회장을 소환에 17시간 가량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총 100억원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실질적으로 동생이 소유한 회사를 중간납품업체로 끼워넣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10kg에 7만원인 치즈를 9만4000원에 납품해 약 5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 전 회장이 직계 가족과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키면서 30~40억원 규모의 부당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적용됐다.

본사가 내야 할 광고비를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뒤 일부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은 물론, 인근에 매장을 내는 등 '보복 출점'을 한 자료를 압수했다.

해당 자료에는 미스터피자가 경쟁업체 바로 옆에 직영 매장을 차려 3분의 1 가격에 피자를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손실을 입힐 수 있는지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미스터피자에서 탈퇴한 뒤 매장을 열었던 한 점주는 이러한 보복성 출점에 지난 3월 자살을 택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민적인 공분을 사 미스터피자 불매운동이 펼쳐지기도 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갑질로 인한 피해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도 불매운동으로 인한 애꿎은 피해를 경계했다.

가맹점주들은 "갑질로 인해 사망에 이른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 배상이 이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가맹점주는 "이번 사태로 매출이 30%나 감소했다"며 "국민들이 불매운동보단 본사가 제대로 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이번에도 면피용으로 상생위원회를 구성해서 유야무야 될까 우려된다"며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투명하고 공정한 상생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미스터피자 본사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 전 회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치즈 통행세 의혹, 보복 출점 등에 대해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갑질은) 최 대표 등 실무진이 한 일이라 모른다"며 최병민 MP 그룹 대표 등 임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범죄사실이 무거운데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전 회장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오는 7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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