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살리자' 기업형슈퍼마켓, 담배·농산물 등 판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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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살리자' 기업형슈퍼마켓, 담배·농산물 등 판매 제한
  • 김새미 기자, 임현호 기자
  • 승인 2017.06.2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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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골목상권 보호 위해…"골목상권 경쟁력 높여야"

정부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담배, 농산물 등 특정품목 판매까지 제한하는 등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법정 품목 규제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영업시간 규제와 품목 규제까지 두 가지를 조합해 나간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SM은 특정 지역 출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외에도 특정 품목 판매 규제라는 새로운 제약이 생기게 된다.

SSM 판매 품목 제한은 소상공인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사항이기도 하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대형 유통점이 담배, 라면, 종량제 봉투 등 전형적인 서민 자영업자들의 핵심 품목까지 판매하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러한 소식에 소상공인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한 시장상인은 "반가운 소식이다"라며 "시장에서 파는 물건이랑 (SSM 판매품목이) 겹치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그 쪽으로 몰리지 않겠나"고 말했다.

반면 유통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판매 품목 제한까지 이어지면 SSM의 매출 부진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SSM 규제가 재래시장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시작된 SSM 일요일 휴업에 소비자들은 재래시장이 아닌 온라인 쇼핑몰로 발길을 돌렸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대형마트 온라인 매장의 일요일 카드 이용 실적은 2012년 126억원에서 지난해 379억원으로 5년 만에 약 3배 증가했다. 반면 전통시장의 일요일 카드 이용 실적은 같은 기간 2176억원에서 3154억원으로 약 4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임영균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소상인 가운데 몇개 업체만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전근대적"이라며 "유통 규제는 소비자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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