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 관계없이 DSR 200% 초과하면 不許
NH농협은행이 농지담보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농협은행은 오는 19일부터 가계 농지담보대출에 적용하는 DSR 상한선을 기존 300%에서 200%로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한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말한다. 상한선이 낮아질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기존의 경우 농협은행은 신용등급 1~3등급 차주에게 DSR을 300%까지 인정해줬다. 4~6등급은 200~300%를 적용받기 위해 정밀심사를 받아야 했다. 7∼10등급은 모두 농지담보대출이 거절됐다.
하지만 19일부터는 신용도와 상관없이 DSR 200%를 초과하는 농지담보대출이 모두 불허된다. 신용등급 4~6등급이 70~200%를 적용받으려면 정밀심사를 거쳐야 한다. 7~10등급은 이전과 같이 대출이 거절된다.
농협은행 측은 "이번 DSR 강화는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에서 시행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13일 금융감독원은 소득의 70~90%를 원리금 상환에 쓰는 고(高) DSR 차주의 비중을 관리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장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창균 기자
crack007@meconomynews.com
정책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