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시행... 은행·유통·통신 '빅데이터 융합時代'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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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시행... 은행·유통·통신 '빅데이터 융합時代' 열렸다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0.08.07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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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전문기관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지정
가명·익명정보 본격 활용, 부가가치 창출 가속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종(異種) 데이터가 결합해 혁신산업을 꽃 피우는 시대가 도래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이 5일 전격 시행되면서 산업별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제 익명정보는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에 한해 정부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해졌다.

금융당국은 이종 산업 간 데이터 결합·융합을 통해 빅블러(Big Blur)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가령 위치 정보 서비스와 제조업을 합쳐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사물인터넷(IoT) 등 분야에 활용하고 보험과 바이오 정보를 결합해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와 일반기업의 데이터를 신용정보법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6일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을 지정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데이터를 통한 산업 간 융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업들이 신청한 데이터를 결합한 후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해 전달한다. 결합 데이터의 외부 유출이나 재식별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된 데이터가 원활히 유통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 분야 데이터거래소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유통·통신 기업 사이에서 데이터 결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시도하는 다양한 사례가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신한은행의 소득·소비 정보, CJ올리브네트웍스의 온라인 채널 택배 정보, LG유플러스의 IPTV 시청 정보와 상권별 거주자 소비 행태를 분석한 사례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데이터가 소상공인이 주거지 인근 상권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정책 수립이나 행정 서비스 제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데이터 결합 수요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고려해 민간기업도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결합·가공·활용이 안전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 분야 안내서를 배포했다. 92페이지 분량의 안내서에는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개념·예시·절차, 데이터결합 절차 등이 자세히 안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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