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손배상, 법정은 '적정선'에서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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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손배상, 법정은 '적정선'에서 조절
  • 박진형 기자
  • 승인 2017.0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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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포커스] 최근 김상현(가명) 씨는 커피전문점에서 손을 데였다. 직원이 서빙 중에 실수로 쏟은 것이다. 김 씨는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 등의 명목으로 커피전문점 측에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사실을 퍼뜨리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진영(가명) 씨도 식료품점에서 개에게 팔을 물렸다. 매장 주인은 이 씨에게 거듭 사과를 하고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다. 이 씨는 진료비보다 많은 돈을 요구했다. 

“우리나라 미국처럼 손해 배상금 높지 않아” ⓒ 픽사베이

위 사례처럼 고객이 무리한 배상 요구를 하거나 SNS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사업자 입장에서 이는 매장의 이미지 하락과 매출 감소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손해배상금이 높지 않다. 때문에 소송을 당하더라도 실제 손해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결론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사망 사건의 위자료를 최대 8,000만 원으로 보고 있다. 데이거나 찢어진 경우처럼 경미한 사고의 경우, 위자료는 많지 않다. 

고객의 일정 과실이 인정되면 위자료는 더 줄어든다. 유형에 따라 '과실 상계'로 위자료의 20~30%가 줄어들 수도 있다. 사업자가 우려하는 SNS 유포는 비록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미국은 우리보다 손해배상금의 규모가 크다. 대표적인 예가 ‘맥도날드 할머니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맥도날드에서 뜨거운 커피를 구매한 노인이 다리를 데이며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경우다. 당시 미국 법원은 맥도날드에게 치료비 16만 달러(한화 1억8,700만 원)를 상회하는 286만 달러(한화 33억4,500만)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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