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상과 분쟁시 증거 확보부터
상태바
식재료상과 분쟁시 증거 확보부터
  • 박진형 기자
  • 승인 2017.01.22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래처에 보상 요청을 하려면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 픽사베이

[창업 포커스]  햄버거 전문점을 운영하는 신명진(가명) 씨. 신 씨의 평소 위생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었다. 타식재료에 비해 상하기 쉬운 야채의 비중이 많아 특히 더 조심한 것. 그는 거래처에도 싱싱한 재료를 공급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신 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손님이 가게에서 햄버거를 먹고 배탈이 났다고 항의 전화를 했다. 야채가 상했다는 것이다. 

신 씨는 거듭 사과를 드린 후 거래처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작정이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우선 햄버거를 판매한 영수증과 병원 진단서 등 증거 자료와 기록 등을 수집해야 한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있다고 연락이 왔는지, 그 전후에 손님이 먹은 음식물은 무엇인지 등도 파악해야 한다. 특히 손님의 불만을 전화로 받기보다 기록성이 뛰어난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해 화면을 캡처해 두는 것이 좋다.

그 다음으로 업체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전화보다는 이메일로 보내 보상을 요구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다. 보상 내용은 손님에게 배상한 금액과 상한 햄버거 대금, 허비된 시간 등이 있다.

만약 거래처에서 보상을 거부한다면 내용 증명으로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만약 업체가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사에도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보험사 손해사정사에게 그동안 확보한 증거들을 제출하면 된다. 만약 손해사정사가 내린 결론에 납득할 수 없으면 조사보고서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말한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액 심판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소액 심판이란 청구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에서 간소한 재판으로 배상을 결정하는 재판제도를 말한다. 전문가는 “어떠한 방법이든 무엇보다 관련된 증거 자료와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