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전문 법원’ 이르면 내년 3월 설립
상태바
‘파산 전문 법원’ 이르면 내년 3월 설립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6.12.27 0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중소기업들의 도산 수가 IMF시기 때보다 증가한 가운데, 파산 전문 법원 설립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은 지난 9월 22일‘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회생법원’ 신설과 관련한 3개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묶어 지난 9월 22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회생전문법원 설립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개정안에는 회생법원 및 회생법원 합의부의 관장사무를 정하고 사무국을 설치하는 내용이 있다.

현재 법원 체계는 총 여섯 종류의 법원으로 구성돼 있다.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 이외에 특허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등 이른바 세 종류의 ‘전문 법원’이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회생법원을 추가, 총 일곱 종류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1995년 이후 21년 만에 ‘법원의 종류’ 체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다.

회생법원이 기존 법원으로부터 독립된 역할을 하게 되면서 회생·파산·국제도산 등의 재판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회생법원은 행정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회생법원장을 따로 두며 기업구조조정 및 도산 절차, 개인회생절차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건들을 심판한다.

권 의원은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 한계기업과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상시화됐다"며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담당하기 위해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도산전문법원의 설치 요구가 높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파산 또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은 1533개다. 파산 659건, 기업회생 874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파산은 22.7% 증가했고, 법정관리는 4.3% 늘었다.  대법원 통계는 대기업, 중소기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 도산 기업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IMF 이후 파산·법정관리 기업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이다. 법원에 따르면 1997년(IMF 직 전) 492건에서 1998년(IMF 직 후) 1343건으로 대폭 증가했만 1999년 910건으로 1000건 미만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2011년 1024건으로 1000건대를 돌파했고, 2015년 1512건, 2016년에 1533개를 돌파했다. 2016년은 11월까지 합산한 수이기 때문에 12월까지 더하면 1600건은 족히 넘들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